2009년 11월 9일 월요일

Health Reform이 누구에게 어떤영향을 미치나

지난 토요일(11월 7일)에 Health Reform Bill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음단계는 상원을 통과하는 것인데, 통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도 중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public plan이 상원의 안건에서 빠진다면, 통과를 하더라도 재조정이 들어가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각 이익단체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호의적인 법안이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법안일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약회사
이 번 개혁안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48백만의 비보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큰 골자이므로, 이것을 상업적으로 표현하면 '약먹을 사람들이 더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의료보험 수혜자가 37백만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물론 Cost도 중요한 이슈라 정부와 제약업체와의 가격 negotiation이 예상 되나, 물량이 늘어날때 생기는 volume discount 이상의 압박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가 Medicare Part D의 가장 큰 문제인 Donut Hall (보험 혜택을 받을때까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out of pocket money)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니 이로인한 처방약의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새로 가입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존의 brand drug이 아닌 generic drug (특허가 만료된 카피약)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예상되므로, Teva를 비롯한 generic drug manufacturer의 주가가 더 큰폭으로 올라가겠지요. 기존 제약업체들도 앞다투어 generic product을 만들고 있고, 이런 군소회사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Winners and Losers chart]

2. 의료장비회사
제약과 같은 맥락에서 역시 큰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의료장비는 처방약처럼 소모품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회사 수준의 큰 혜택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강한 진단의료장비의 경우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Cost reduction도 중요한 관리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니 진단 의료장비에 대한 남용을 관리하자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벌써 현실화 된 것들이 특정 진단장비 (예를 들면 mommography)의 사용을 현재의 65%수준으로 낮추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하다면 Mommogram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얼마전에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의 의료수가를 19%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Varian 이나 Tomotherapy 같은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전반적으로 의료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Medical Device Manufacturer들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3. Physician
중학교때 내과의사라고 배웠던 이 영어 단어는 실질적으로 의사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인들은 doctor라고 부르지만, healthcare industry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physician이라고 부르지요. 의사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때 의사를 doctor라고 부르느냐 physician이라고 부르느냐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미국에서). 오바마가 가장 먼저 지지를 호소했던 그룹입니다. 오바마의 개혁안에 가장 먼저 endorsement를 했던 그룹중 하나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의료혜택의 대상자를 늘이고, quality를 높인다는 보건복지 향상의 취지에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병원과 의사 모두, 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무보험 환자에게 돈이 떼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바닥 용어로 collection rate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입니다.

4. 보험회사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이번 health reform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입니다. 첫번째는 pre-existing condition 항목 삭제때문이고, 두번째는 public option(어떤 형태이든)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보험, multi-payer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옮겨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동 통신사 바꾸듯이). 그러하므로 건강보험회사가 새로운 회원을 받을 때 그 회원의 건강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Blue Cross에 몇년 간 있던 회원이 United Health로 옮겨갈 때 United Health는 이 환자가 어떤 병 이력이 있었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만약 cancer가 있었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거나 또는 회원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전 병력에 대해서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보험에서 보험 가입이후에 가입이전의 이력이 발견되면 보험금이 지급 안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어떠한 pre-existing condition에서도 회원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프리미엄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매우 불리한 조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Public option이 개혁안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은 매우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보험인 Medicare는 premium(보험금)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보험회사들은 Medicare와 경쟁하는 제품을 내놓지 않죠. 그래서 사보험은 65세 이하만 커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edicare Advantage라고 하는 Medicare Part C는 예외입니다) 만약 정부가 65세 이하의 피보험자를 위한 상품을 내어놓는다면, 그리고 이 상품이 reasonable한 coverage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많은 사보험 가입자가 공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객을 국가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존 공보험의 reimbursement rate이 사보험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provider (의사, 병원) 입장이 고려된다면 사보험의 역할을 보존하는 일련의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이더라도 매우 관료적이고, administration cost가 20%가 넘는 사보험 시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Healthcare IT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Cost 관리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오던 툴이었습니다. 중복진료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Medical Error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등의 핵심에 Healthcare IT가 있습니다. 지난 Stimulus Package에서 $20 billion을 받은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회사에 적합할 것이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software는 product가 아니라 service이기 때문에 비 미국회사가 미국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