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an Lee, MBA at UC Berkeley, Venture Capital, Medical Device, and Golf http://twitter.com/juhlee71
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Intel의 Healthcare Solution들.

2009년 12월 8일 화요일
미국 병원 (Hospital) 에 대해서.
미국에는 2009년 11월 기준으로 5,815개의 Hospital이 있으며 지배 구조와 전문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Nongovernment Not-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 2,923 | ||||
| Investor-Owned (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 982 | ||||
|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mmunity Hospitals | 1,105 | ||||
| Federal Government Hospitals | 213 | ||||
| Nonfederal Psychiatric Hospitals | 447 | ||||
| Nonfederal Long Term Care Hospitals | 129 | ||||
| Hospital Units of Institutions | 16 | ||||
| (Prison Hospitals, College Infirmaries, Etc.) | |||||
1. Nongovernment Not-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이며, community 자치 또는 종교기관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병원이다. Non-for-Profit이므로 병원의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은 병원의 시설확충, 인력보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지출된다. 흔히 잘못 이해하는 단어가 Non-for-Profit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profit을 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profit은 추구하되 그 잉여이익이 투자자(share holder라고 부르는)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재투자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은 일반 회사와 매우 유사하며, 다만 과도한 수익을 지양하고, 재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사와는 구별이 된다. 이러한 병원들은 정부의 tax benefit을 받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다. 많은 병원들이 이 분류에 속하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Mayo Clinic, Cleveland Clinic, Stanford Medical Center, Kaiser Hospital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Health Reform이 누구에게 어떤영향을 미치나
각 이익단체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호의적인 법안이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법안일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약회사
이 번 개혁안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48백만의 비보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큰 골자이므로, 이것을 상업적으로 표현하면 '약먹을 사람들이 더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의료보험 수혜자가 37백만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물론 Cost도 중요한 이슈라 정부와 제약업체와의 가격 negotiation이 예상 되나, 물량이 늘어날때 생기는 volume discount 이상의 압박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가 Medicare Part D의 가장 큰 문제인 Donut Hall (보험 혜택을 받을때까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out of pocket money)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니 이로인한 처방약의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새로 가입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존의 brand drug이 아닌 generic drug (특허가 만료된 카피약)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예상되므로, Teva를 비롯한 generic drug manufacturer의 주가가 더 큰폭으로 올라가겠지요. 기존 제약업체들도 앞다투어 generic product을 만들고 있고, 이런 군소회사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Winners and Losers chart]](http://s.wsj.net/public/resources/images/NA-BB308_HEALTH_NS_20091018184529.gif)
2. 의료장비회사
제약과 같은 맥락에서 역시 큰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의료장비는 처방약처럼 소모품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회사 수준의 큰 혜택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강한 진단의료장비의 경우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Cost reduction도 중요한 관리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니 진단 의료장비에 대한 남용을 관리하자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벌써 현실화 된 것들이 특정 진단장비 (예를 들면 mommography)의 사용을 현재의 65%수준으로 낮추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하다면 Mommogram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얼마전에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의 의료수가를 19%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Varian 이나 Tomotherapy 같은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전반적으로 의료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Medical Device Manufacturer들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3. Physician
중학교때 내과의사라고 배웠던 이 영어 단어는 실질적으로 의사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인들은 doctor라고 부르지만, healthcare industry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physician이라고 부르지요. 의사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때 의사를 doctor라고 부르느냐 physician이라고 부르느냐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미국에서). 오바마가 가장 먼저 지지를 호소했던 그룹입니다. 오바마의 개혁안에 가장 먼저 endorsement를 했던 그룹중 하나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의료혜택의 대상자를 늘이고, quality를 높인다는 보건복지 향상의 취지에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병원과 의사 모두, 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무보험 환자에게 돈이 떼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바닥 용어로 collection rate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입니다.
4. 보험회사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이번 health reform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입니다. 첫번째는 pre-existing condition 항목 삭제때문이고, 두번째는 public option(어떤 형태이든)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보험, multi-payer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옮겨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동 통신사 바꾸듯이). 그러하므로 건강보험회사가 새로운 회원을 받을 때 그 회원의 건강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Blue Cross에 몇년 간 있던 회원이 United Health로 옮겨갈 때 United Health는 이 환자가 어떤 병 이력이 있었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만약 cancer가 있었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거나 또는 회원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전 병력에 대해서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보험에서 보험 가입이후에 가입이전의 이력이 발견되면 보험금이 지급 안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어떠한 pre-existing condition에서도 회원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프리미엄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매우 불리한 조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Public option이 개혁안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은 매우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보험인 Medicare는 premium(보험금)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보험회사들은 Medicare와 경쟁하는 제품을 내놓지 않죠. 그래서 사보험은 65세 이하만 커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edicare Advantage라고 하는 Medicare Part C는 예외입니다) 만약 정부가 65세 이하의 피보험자를 위한 상품을 내어놓는다면, 그리고 이 상품이 reasonable한 coverage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많은 사보험 가입자가 공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객을 국가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존 공보험의 reimbursement rate이 사보험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provider (의사, 병원) 입장이 고려된다면 사보험의 역할을 보존하는 일련의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이더라도 매우 관료적이고, administration cost가 20%가 넘는 사보험 시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Healthcare IT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Cost 관리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오던 툴이었습니다. 중복진료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Medical Error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등의 핵심에 Healthcare IT가 있습니다. 지난 Stimulus Package에서 $20 billion을 받은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회사에 적합할 것이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software는 product가 아니라 service이기 때문에 비 미국회사가 미국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GE의 Healthmagination 발표를 보면서.
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Medical Device Start-up, 한국에서 가능한가.
2009년 10월 18일 일요일
미국의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How Bill Becomes a Law'
2009년 10월 16일 금요일
Introduction to the Venture Capital Ecosystem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2009년 노벨 경제학상, Oliver Williamson
제가 지금 재학중인 UC Berkeley의 Haas School of Business에서 2009년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Oliver Williamson교수님은 경제학 분야에서 다섯번째, 노벨상으로는 21번째 Berkeley에서의 수상자 이십니다.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미국 수업이 한국과 별다른게 없는 점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End Stage Renal Disease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MBA 준비에 대한 조언
2009년 9월 19일 토요일
US Healthcare System - Obama 개혁안.
2009년 9월 14일 월요일
쉬어가는 페이지.
US Healthcare System 8탄 - 당연지정제 + 미국 의사들은 얼마나 버나.
2009년 9월 10일 목요일
US Healthcare System #7 -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

2009년 9월 5일 토요일
US Healthcare System 6탄 -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2009년 9월 3일 목요일
US Healthcare System 5탄 - 메디케어(Medicare)
미국에도 엄연히 공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의 미국시민이면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 Medicare이고,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Medicaid입니다. 오늘은 이 중 많은 의료개혁자들이 공보험의 표본모델로 생각하는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보험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오바마의 의료개혁 중심에 공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번째 글에서 오바마 의료개혁의 여러가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새로운 공보험을 통해서 그 목적들을 실행하는 것이 오바마 의료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바마는 새로운 공보험을 만들어,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이 공보험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4천 8백여만명의 무보험자들을 구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왜 사보험회사에서,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길길이 뛰면서 반대할까요? 그들의 반대 논리는 무었일까요? 물론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비즈니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겠지만, 논리는 그런식으로 만들 수 없겠지요. 메디케어의 기능과 문제점을 파헤쳐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은 Q&A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Q: 언제 생겼나요?
A: JFK의 사망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Lyndon B. Johnson대통령때 생긴 법안입니다. 법안의 이름은 'The Social Security Act of 1965'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1호 Medicare 수혜자가 되었지요. Johnson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때 트루먼 대통령 부부가 옆에 앉아있다가 메디케어 1호 회원카드를 받았습니다.
Q: 누가 관리하나요?
A: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산하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라는 곳에서 관리합니다. 이 CMS는 Medicare뿐만 아니라 Medicaid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S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Q: Medicare의 지출은 연방 정부 지출의 얼마를 차지하나요?
A: 아래 표를 보세요.

Q: Medicare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오나요?
A: 미국에서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paycheck을 들어다보면 Medicare Tax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급여의 1.45%, 고용주가 1.45%를 납부하여 토탈 임금의 2.9%를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것이 Medicare의 재정으로 사용됩니다(41%). 또한 federal income tax에서 나오는 재정(38%), 수혜자의 premium에서 오는 수입(12%)으로 재정이 구성됩니다. Medicare 대상자도 보험금(premium)을 내나요? 냅니다. 물론 private insurance보다는 쌉니다만.
Q: Medicare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A: Part A, Part B, Part C, Part D로 나뉩니다. 복잡하지요. Part A는 입원하는 경우(inpatient case), Part B는 외래 진료(outpatient), Part C는 Medicare Advantage로 사보험을 들던 사람이 계속 그 사보험을 유지하면서 Medicare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수입과 지출이 연방정부의 그것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된 Prescription Drug Plan인 Part D가 있습니다. 논지에서 살짝 벗어납니다만, Part D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값이 뭐 얼마한다고 귀찮게 보험까지 따로 만들어 놓았나 싶으시죠. 미국은 처방약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물론 병원비용도 매우 높지요). 고혈압, 류마티스 등의 long-term care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약값은 1년에 2만에서 3만불을 훌쩍 넘습니다. 개인에게, 특히 직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지요. 그래서 2006년에 Part D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이 Medicare Part D를 주도했던 의원이 이후에 글로벌 제약회사의 Chairman으로 영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처방약의 수요가 30%이상 증가 했습니다. 모든게 다 로비고, 돈이고, 이익집단이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Q: Medicare의 재정은 sustainable 하나요?
A: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만약 Medicare가 잘 운영이 되었다면 오바마가 새로운 공보험을 만들려고 했을때 반대하는 쪽도 적었을 것이고, 설사 반대하는 진영이 있어도 그 논리가 약했겠지요.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헉!! 메디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Part A를 담당할 Fund가 다소 낙관적인 예상으로는 2018년에, 비관적으로는 2015년이면 balance가 0가 됩니다. 즉, 돈이 다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앵꼬!. 그러면 그간에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고 2018년 쯤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수입과 지출에서 오는 괴리입니다. Medicare 재정의 80%가량이 재산세에서 옵니다. 재산세는 GD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요. 그런데 Healthcare Spending의 증가량은 GDP와 inflation의 증가량을 매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세요. 2008년도에 GDP의 17%에 해당하던 의료비 지출이 2018년에는 20.3%에 이른다고 예상되고 있지요.

세수는 GDP에서 나오는데 GDP의 증가량보다 의료비 지출이 매년 높으면 수입보다 지출이 점점 더 많아지다가 결국은 재정이 파산이 되겠지요. 그게 2018년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최근 처럼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도 문제이고,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요. 예전에 고대 농구를 감독하시던 박모 감독께서 경기중 타임아웃 때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러셨다고 하지요. '너네들 지금 안되는게 두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수비야!' 메디케어의 문제도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수입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어야 하는데, 세금이라고 하면 그 근본부터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에서 오바마의 정책을 지지 할까요? 네버, 에버!!
메디케어 같은 공보험을 만들어서 약 4천8백만의 무보험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오바마의 새로운 정책은 그 실효성에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반대파들은 이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도 실패했는데, 또 다른 실패 할 정책을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바마도 지출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IT system을 Healthcare Market에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지요. 이러한 세부 정책들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미국의 전자차트(Electronic Medical Record, 한국에는 시골 동네병원에도 있는)의 적용률은 개인 병원의 경우 2005년 기준 23.9%입니다. 미국 동네 병원을 가보면 방 몇개씩에 종이 차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전자차트 사용율 꼴찌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비용이 괜히 높은게 아니겠지요. 우리 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에서 이랬겠지요. '야! 너네들 모두 오늘 부터 전자차트로 다 바꿔, 안그러면 reimbursement 없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자 우리 모두 모여서 전자차트의 장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십시다.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은 컴퓨터랑 안친하다고 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Change Management이야기가 나오고 Organization Behavior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토론을 듣고 있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저력이기도 합니다만,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를 한가닥씩 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단칼에 베면 될 것을. 누가 피를 좀 보기는 하겠지만, 100년이 걸려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라면 한칼에 베어버리는 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와 반대파는 다투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 즉 Cost Control이 화두로 다시 떠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편에는 미국의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앰뷸런스를 한번 탔다고 하면 만불이 넘게 나온다는데, 사실일까요...
버클리 주변 골프장 정보
US Healthcare System - Private Insurance


2009년 9월 2일 수요일
US Healthcare System - Who playing in this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