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블로그 이전합니다. http://juhlee.wordpress.com/

다음 사이트로 블로그 이전합니다. 이곳에 게시된 글들도 다 옮겨두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Intel의 Healthcare Solution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high-tech회사들이 healthcare industry에 들어와있다. 그만큼 시장이 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료 서비스에서 IT의 접목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의 한 축인 high-tech회사들이 그 움직임을 주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국 healthcare시장의 규모는(market size) 2008년 기준으로 $2.5 trillion, 한화로 25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물론 대부분은 병원, 의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외부의 손을 타지 않은 청적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 시장을 노린 crossover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Google과 Microsoft가 각각 'Google Health'와 "Health Vault"라는 web에 기반한 PHR(Personal Health Record)로 시장에 진출했고, Oracle, SAP, Dell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이 된 상태이다. 오늘은 IT기업중에 비교적 빠른시기에 healthcare market에 진출한 Intel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이 그룹의 director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그 분을 통해서 Intel에서 사업 담당자들로 부터 직접 presentation을 받아보기도 했었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들의 사업접근 방법과 병원의 workflow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너무 대단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미국내의 network system이었다.

1. Mobile Clinical Assistant

Intel Mobile Clinical Assistant   Intel's mobile clinical assistant platform
(사진 출처: Intel Healthcare)

병원에서는 차트라는 것을 쓰는데, 이 차트는 환자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는 기록지이다. 일별 처치현황, 생체신호의 기록등이 담겨져 있고, 의사 간호사들이 항상 휴대하면서 진료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Intel에서는 이것을 Tablet PC를 사용하여 구현하고자 했다. 이 Tablet PC는 Intel이 설계하고, Motion Computing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최근 제품은 Intel Dual Core, Microsoft Windows 7이 탑제 되어있다. 항상 휴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벼워야 하고, 이동중에 떨어지는 충격에도 버틸수 있어야 하고, 오염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소독을 했을때도 기기에 손상이 없도록 설계가 되었다.

인텔의 브랜드 답게 Johns Hopkins, UCSF Medical Center등의 미국내 Top 10급 병원에 초기 설치 하였고(이점이 가장 부럽다), 평가를 받은 결과 60%의 생산성 향상과 62%의 임상 작업 만족도를 보였다고한다.  종이 차트를 쓸때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그래픽 생체신호, 영상진단이미지 등을 불러 올 수 있고, 환자 인식을 위한 RFID 인식 기능, 음성인식, 영상인식등의 기술들이 구현되었거나, 구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개선될, 음성, 영상, 패턴, 모바일 기능등이 추가될 경우 정말 versatile한 장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대에 2000불 가량하는 높은 비용과 배터리 시간, 간호사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무게가 극복되어야할 점들로 보여진다.

2. Home Healthcare
미국의 높은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급한바 있고, 특히 병원입원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병원의 입원일수를 줄이는냐는 비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이다. Continuum Care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병원에서의 입원 일 수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를 Hospice, Nursing Home, Homecare등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가능한 빨리 discharge(퇴원)시켜서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때 Intel에서 중점적으로 밀고는 기술들이 사용된다. 사실 기술이라고 해도 복잡고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집에 있는 고령의 환자들과 병원에 있는 caregivers(의사, 간호사, 약사 등)들과를 연결해주는 기초적인 수준의 통신장비들이다. 아래 URL은 YouTube에 올라있는 Intel의 Telemedicine 비디오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6u-bhsXd0OA

미국 국민의 47%가 하나 이상의 chronic diseas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치는 이야기 하고 있으며, 오바마 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healthcare cost down에 있기 때문에 telemedicine기술에 기초한 Homecare 시장은 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이다. 하지만 기술이 단순하고,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멋모르고 들어왔다가 망하고 돌아가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왜 그럴까.

3. Intel 과 Kaiser Permanente
Healthcare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IT 기술 자체의 진보성 보다는,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상품화 해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한다. 굉장히 쉬운듯 어려운 이야기이다. 앞서 보았던 Intel의 Telehealth 비디오를 보면 기술자의 관점에서 다소 허무할 수도 있다. 너무 평이한 기술이기고 누구나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복잡한 healthcare system의 stakeholer들에게 인정받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의사, 간호사, 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장비회사, 환자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모두에게 value가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누구하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가장 파워가 있는 보험회사와 의사에게 해를 가져오는 새로운 기술은 시장에서 곧바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간단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몇년동안 테스트에 재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검토 및 적용 뿐만 아니라, 각 stakeholder들에게 부가되는 득과 실이 무엇인지도 검토가 된다. Intel의 Home Healthcare기술 같이 간단해 보이는 것도 몇 년동안 테스트 하는 것을 지켜봤다.

미국의 가장 큰 HMO 조직인 Kaiser Permanente는 Garfield Innovation Center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Kaiser가 보유한 100 beds 이상의 병원만 35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적용하는 과정이 field에서 곧바로 이루어 진다면 매우 큰 시행오차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new innovation관련된 시도는 이 Garfield Innovation Center에서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적용이 이루어진다. 앞서 이야기 했던 Intel의 Mobile Clinical Assistant장비와 Homecare기술들은 오랫동안 이 center를 통해서 시험, 개선, 적용이 되었다. Intel과 Kaiser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와 가장 큰 HMO가 만났다는 당연성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해당 부문의 책임자가 healthcare industry를 오가면서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라는 점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가장 큰 장점이자, 미국 이외의 healthcare 사업자(제약, 의료장비 등)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8일 화요일

미국 병원 (Hospital) 에 대해서.

의료 시스템에서 병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ealth service가 실제로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말로 병원이라고 하면, 집 앞에 있는 'OO내과의원'도 병원이고, 서울대학병원도 병원이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일반적으로 100 bed이상의 Hospital과 소규모의 Clinic으로 나뉜다. 그래서 Hospital이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종합병원이 되고, Clinic 또는 Physician Office라고하면 동네 병원이 되는 것이다. 의료장비, 제약등을 취급하는 Healthcare Industry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Provider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된다.

미국에는 2009년 11월 기준으로 5,815개의 Hospital이 있으며 지배 구조와 전문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Nongovernment Not-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2,923
Investor-Owned (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982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mmunity Hospitals     1,105
Federal Government Hospitals

    213
Nonfederal Psychiatric Hospitals
    447
Nonfederal Long Term Care Hospitals
    129
Hospital Units of Institutions

    16
        (Prison Hospitals, College Infirmaries, Etc.)
Sourc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1. Nongovernment Not-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이며, community 자치 또는 종교기관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병원이다. Non-for-Profit이므로 병원의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은 병원의 시설확충, 인력보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지출된다. 흔히 잘못 이해하는 단어가 Non-for-Profit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profit을 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profit은 추구하되 그 잉여이익이 투자자(share holder라고 부르는)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재투자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은 일반 회사와 매우 유사하며, 다만 과도한 수익을 지양하고, 재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사와는 구별이 된다. 이러한 병원들은 정부의 tax benefit을 받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적다. 많은 병원들이 이 분류에 속하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Mayo Clinic, Cleveland Clinic, Stanford Medical Center, Kaiser Hospital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Investor-Owned (For-Profit) Community Hospitals
영리 단체가 소유한 병원들이다. 주로 franchise형태로 운영이 되며, 병원의 이익은 주주에게로 돌아간다. 대표적인 것이 Universal Health Services이다. 이 단체(회사라고 지칭해도 됨)는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미국 32개주에 걸쳐서 26개의 acute care hospital과 101개의 behavioral health center를 보유하고 있고, 2008년 $5.15 billion의 매출과 $239 million의 세후 수익을 기록했다. Net profit이 4.6% 정도이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비교적 매출이 안정적이고, cash flow가 좋기 때문에 자본의 좋은 투자처라고도 할 수 있다.

3.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mmunity Hospitals
주정부또는 County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XX State Hospital, YY County Medical Center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익의 공유에 있어서는 주정부등에서 운영하므로 이익의 구조는 비영리 단체와 흡사하나 재정의 상당부분을 주정부 또는 County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ER program, Medicaid program들이 잘 되어있는 특징이 있다. Alameda County Medical Center, San Francisco General Hospital등이 이 분류에 포함된다.

미국 병원 리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www.ushospital.info/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Health Reform이 누구에게 어떤영향을 미치나

지난 토요일(11월 7일)에 Health Reform Bill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음단계는 상원을 통과하는 것인데, 통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도 중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public plan이 상원의 안건에서 빠진다면, 통과를 하더라도 재조정이 들어가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각 이익단체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호의적인 법안이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법안일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약회사
이 번 개혁안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48백만의 비보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큰 골자이므로, 이것을 상업적으로 표현하면 '약먹을 사람들이 더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의료보험 수혜자가 37백만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물론 Cost도 중요한 이슈라 정부와 제약업체와의 가격 negotiation이 예상 되나, 물량이 늘어날때 생기는 volume discount 이상의 압박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가 Medicare Part D의 가장 큰 문제인 Donut Hall (보험 혜택을 받을때까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out of pocket money)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니 이로인한 처방약의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새로 가입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존의 brand drug이 아닌 generic drug (특허가 만료된 카피약)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예상되므로, Teva를 비롯한 generic drug manufacturer의 주가가 더 큰폭으로 올라가겠지요. 기존 제약업체들도 앞다투어 generic product을 만들고 있고, 이런 군소회사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Winners and Losers chart]

2. 의료장비회사
제약과 같은 맥락에서 역시 큰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의료장비는 처방약처럼 소모품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회사 수준의 큰 혜택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강한 진단의료장비의 경우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Cost reduction도 중요한 관리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러다 보니 진단 의료장비에 대한 남용을 관리하자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벌써 현실화 된 것들이 특정 진단장비 (예를 들면 mommography)의 사용을 현재의 65%수준으로 낮추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하다면 Mommogram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얼마전에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의 의료수가를 19%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Varian 이나 Tomotherapy 같은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전반적으로 의료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Medical Device Manufacturer들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3. Physician
중학교때 내과의사라고 배웠던 이 영어 단어는 실질적으로 의사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인들은 doctor라고 부르지만, healthcare industry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physician이라고 부르지요. 의사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때 의사를 doctor라고 부르느냐 physician이라고 부르느냐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미국에서). 오바마가 가장 먼저 지지를 호소했던 그룹입니다. 오바마의 개혁안에 가장 먼저 endorsement를 했던 그룹중 하나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의료혜택의 대상자를 늘이고, quality를 높인다는 보건복지 향상의 취지에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병원과 의사 모두, 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무보험 환자에게 돈이 떼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바닥 용어로 collection rate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입니다.

4. 보험회사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이번 health reform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입니다. 첫번째는 pre-existing condition 항목 삭제때문이고, 두번째는 public option(어떤 형태이든)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보험, multi-payer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옮겨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동 통신사 바꾸듯이). 그러하므로 건강보험회사가 새로운 회원을 받을 때 그 회원의 건강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Blue Cross에 몇년 간 있던 회원이 United Health로 옮겨갈 때 United Health는 이 환자가 어떤 병 이력이 있었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만약 cancer가 있었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거나 또는 회원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전 병력에 대해서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보험에서 보험 가입이후에 가입이전의 이력이 발견되면 보험금이 지급 안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어떠한 pre-existing condition에서도 회원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프리미엄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매우 불리한 조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Public option이 개혁안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이 조항은 매우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보험인 Medicare는 premium(보험금)이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보험회사들은 Medicare와 경쟁하는 제품을 내놓지 않죠. 그래서 사보험은 65세 이하만 커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edicare Advantage라고 하는 Medicare Part C는 예외입니다) 만약 정부가 65세 이하의 피보험자를 위한 상품을 내어놓는다면, 그리고 이 상품이 reasonable한 coverage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많은 사보험 가입자가 공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객을 국가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존 공보험의 reimbursement rate이 사보험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provider (의사, 병원) 입장이 고려된다면 사보험의 역할을 보존하는 일련의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이더라도 매우 관료적이고, administration cost가 20%가 넘는 사보험 시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Healthcare IT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Cost 관리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오던 툴이었습니다. 중복진료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Medical Error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등의 핵심에 Healthcare IT가 있습니다. 지난 Stimulus Package에서 $20 billion을 받은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회사에 적합할 것이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software는 product가 아니라 service이기 때문에 비 미국회사가 미국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GE의 Healthmagination 발표를 보면서.

한참 미국 health reform에 대한 뜨거운 토론(너무 오랫동안 뜨겁고 있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General Electric이 Healthymagination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Imagination은 GE가 오랫동안 알려오던 그들의 corporate identity입니다. Public health service에 대한 노력을 private area에서 주도하고 있다는데 이번 conference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GE는 2015년까지 향후 6년동안 $6B를 Quality & Access improvement, Cost down을 위한 products와 services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M&A(워낙에 GE는 M&A에 적극적입니다), $250M의 corporate venture fund, health IT에 대한 집중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Private sector에서는 GE와 Eli Lilly의 협력 결과도 어나운스하였습니다. GE와 제약업체의 만남은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healthcare cost의 60%가량이 chronic disease(암, 당뇨, 심장병 등)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하는 양사의 협력제품은(이번 발표는 암에 대한 것이죠)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Early detection & treatment, personalized treatment등이 협력개발의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public sector를 드라이브하는 미국 대기업의 힘, GE와 Eli Lilly의 만남등이 눈여겨 봐야할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conference 비디오 입니다.




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Medical Device Start-up, 한국에서 가능한가.

MBA에 오기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0년 가량 일을 했었습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만, 언젠가는 start-up에서 일을 하거나 start-up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미국에서 가능한 많은 Start-up과 VC에 대한 생태계를 경험하려고 노력중입니다.

San Francisco에 있는 boutique consulting firm에서 start-up들의 business plan과 venture capital을 연결해 주는 일을 파트 타임으로 하면서 한국에서의 사업환경과 미국에서의 사업환경의 차이에 대한 느낀점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다소 냉소적일 수도 있는데, 이점 이해하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Main market의 한 가운데 있는 장점
먼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미국 healthcare market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 세계의 50%를 차지 합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은 global market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며, 타 지역의 성공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우 배타적이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회사가 미국시장에서 성공할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히나 외국 회사의 새로운 기술이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암묵적으로 미국 회사가 동일한 기술을 보유할때 까지 승인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도 하지요. FDA의 핵심 advisory board들은 제약회사와 medical device에 기술을 컨설팅하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FDA의사 결정이 미국 회사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는 짐작하시겠지요.

제 블로그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healthcare system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세력은 의사들도, 제약회사도, 병원들도 아닌 보험회사(private payer, public payer)들입니다. 이들의 정책이 바뀔때마다 의사의 수입도, 제약회사의 이익률도, 제조회사의 매출도 휘청 휘청하게 됩니다.
 
Case1:최근 오바마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로 정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진단 영상장비에 대한 utilization rate을 60% 수준으로 낮추라는 Medicare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60% 까지만 reimburse를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러하면 Mammography, CT등을 공급하는 제조회사는 말그대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미국 회사들은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핵심 정보를 공유합니다. 외국 회사들은? 특히 일본, 한국의 회사들은 앉아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Case2: 부시 행정부 때 Medicare Part D라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65세 이상이 처방약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소비가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제약 회사는 연간 20%가 넘는 매출액 증가를 보았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인물은 법안 통과 이후에 메이져 제약회사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지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마케팅비용,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투자의 결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제조사(제약, 의료기기)가 보험회사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 적을 두지 않은 회사가 이러한 macro trend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결정의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2. 개발 인력의 quality
미국의 고급 engineering 인력은 9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Electrical Engineering과 Mechanical Engineering에서 Bioscience 및 Biomedical Engineering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내의 고급 인력들이 이러한 이동을 함에 따라서 EE와 ME는 인도계, 중국계, 한국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요. 실리콘 벨리의 Hi-tech회사들이 인도카레 향기와 중국 향초 향기에 점령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실리콘 벨리에서 Hi-tech회사들에 비추어 규모나 이익측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한국에는 잘 안알려져 있지만) biotechnology회사나 medical device회사에는 미국 본토 인력들이 그 세력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고, 특히나 ecosystem의 중심에 있는 제조사들의 C-level 임원들, venture capital GP, LP들, investment banking의 managing director 급들, senior consultant 들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예를 찾아보기가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고급 연구인력들이 국가의 펀드(DOD, HHS, NIH등)와 민간펀드(VC, Corporate VC등)의 지원을 받아서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그 결과를 그들끼리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통신, IT, 반도체, 전자산업에 집중되어있는 한국의 개발인력풀중에 얼마나 경쟁력있는 사람들이 medical device나 biotechnology에서 선도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대학교육의 현실또한 그러합니다. 공대와 이과대는 벌써 경쟁력을 잃었고, 그나마 전자, 컴퓨터를 제외하면 상황이 암울한 것도 현실입니다. Medical Device 핵심기술의 원천이 되는 bioengineering을 공부하는 과가 우리나라에 있었던가요. Research가 중심에서 멀어져버린 Medical School과 이를 졸업한 physician들의 기초연구에 대한 외면도 극복해야 하는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3. Start-up에 제공되는 resource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의 한 실험실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UCSF는 한국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UCSF Medical Center가 전미 병원 랭킹 5위에 오를 정도의 인지도 있는 병원이고 UCSF는 medical school을 중심으로 biomedical engineering등의 전공이 미국에서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학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을 보면 UCSF Medical Center와 Cleveland Clinic의 의사들, UCSF biomedical engineering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들, 저와 같은 MBA들, 그리고 VC firm에서 파견된 파트너 들입니다. 정말 탄탄한 인력구성이죠. 시장에 대한 이해, 핵심 기술, 필요한 자본, 임상적 지원, healthcare public policy에 대한 실시간 follow-up등이 가능한 인력구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10주 동안 필요한 안건들을 하나씩 검토해 나갑니다.
- 시장의 크기는 얼마이며, 성장율과 예상 마진은 얼마인가?
-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필요한 자본은 어느정도이며, 자본을 어디서 어떤 형태로 충당할 것인가?
- 새로운 기술이 소개 되었을 때, 이를 사용하는 medical staff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며 risk는 무엇인가?
- Healthcare value chain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 각 stake holder에 돌아갈 financial incentive는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한 stake holder인 private, public payer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가?
- Healthcare public policy에서의 risk factor는 없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advisory team 구성이 가능할까요?

4. Venture Capital의 지원
이전 블로그에서 제가 했던 미국 VC의 ecosystem에 대한 강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VC는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매우 심사숙고 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한번 투자를 결정하면, start-up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VC의 GP(general partner)들 중에는 start-up으로 3-4회 이상 성공해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start-up에게 주어야 하고, 어떤 회사, 사람들과 연결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리드하는 start-up들은 핵심 기술이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기본적으로 VC는 equity financing을 합니다. 즉, 주식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Start-up회사가 망하면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만 손해를 집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VC에서 나오기 때문에 VC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물론 10~20만불 정도는 창업주가 투자를 하는 것이 관행이기는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debt financing이 주류를 이루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창업주가 연대 보증을 서게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좀 더 커지다가 보면 10-20억 연대보증 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위장이혼을 하게 되고, 외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창업주는 이에 대비해서 부부간의 재산을 분명히 구분하고, 외국으로 자금을 도피시키는 행위들을 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된다구요? 3대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는 재기할 수가 없죠.

미국은요? 아이템이 좋았고, 도덕적으로 창업주가 문제가 없었다면 다시 기회를 줍니다. VC가 다시 찾아와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장려하고, 시장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의 return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몇번의 실패에도 다시 기회를 주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start-up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면 코스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문호를 넓혀주고, M&A의 시장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VC 가 성공적으로 exit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VC의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Venture Capital이 투자하는 형태를 미국처럼 가져가야 하고 VC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회계장부만 들어다 보는 것이 아닌 아닌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VC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VC가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냐'. 저도 미국의 현지 VC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미국 1위 VC인 NEA, 한국에 잘 알려진 Sequoia Capital의 GP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시아에 투자를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대답은 아시아는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early stage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 제품이 나오고, 시장에서 성공이 확신되면 그 때 들어가는데 그 때는 대부분 IPO나 M&A를 2-3년 앞둔 late stage이다. 투자에 대한 return은 작지만 risk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적인 거리 때문에 동부의 VC는 서부회사에 투자를 꺼리고, 서부의 VC는 동부의 회사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법과 문화가 다른 아시아는 말할 것도 아니지요. 상황이 이러하면 정말 필요한 자금과 경험많은 VC로 부터의 mentoring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미국의 VC fund가 한국에 직접 office를 내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라도 한국의 좋은 start-up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맺으며,
1번에서 4번중에 과연 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다고, 정부주도로 원주나 오송에 벨리를 만든다고, 없던 전문가, 개발인력, 자금줄이 생길까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갈 과제입니다. 문제만 잔뜩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극복해야 겠지요. 저도 동참하렵니다.

2009년 10월 18일 일요일

미국의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How Bill Becomes a Law'

미국 Health Reform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상원 Finance Committee에서 Health Reform Bill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제가 가장 관심있어했던 핵심사안(public option)이 제외된 상태여서 다소 김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법안이 어떻게 법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양원제도(상원, 하원)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양원제도는 한쪽으로 권력 몰아주기가 힘들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정치세력(예를 들면 공화, 민주가 아닌 제 3세력)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원의원은 정치 senior, 하원은 정치 junior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으며, 상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정치의 대표성, 하원은 국내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은 구분입니다.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며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되고, 임기는 6년입니다. 하원은 535명으로 구성되며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주에 하원의 숫자가 할당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상원의 임기가 6년이기는 한데 2년마다 1/3에 대한 재선거가 이루어 지죠. 그래서 한번의 선거 바람으로 상,하원의 구성이 바뀌기는 힘듭니다. 정치 바람이라는 것이 6년동안 지속되기는 힘드니까요. 오바마 정부에서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1. 법안(Bill)의 제출
법안이 만들어지는 형태는 다양하나, 주로 국회의원(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법안은 대부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게 되지요.  1890제정된 반독점법은 상원의원인 John Sherman의 이름을 따서 Sherman Act 또는 Sherman Antitrust Act가 되었습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Medicare Modernization Act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 Committees
한국의 국회도 그렇지만, 미국도 상, 하원은 많은 수의 Committee로 구성이 됩니다(Finance Committee, Military Committee등). Bill이 제출이 되면, 하나의 committee에 할당이 되며, 그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한 청문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이 Committee에서 해당 Bill을 더 진행시킬지 말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고, 여기서 다수가 동의를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하원
Committee에서 인준이 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논쟁이 이루어 지며, 법안의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안이 다시 상원의 committee로 돌려 보내질 수도 있고,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 될 수도 있으며,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하원은 상원으로 법안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4. 상원
만약 법안이 매우 급한 사안이거나, 특별한 논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합니다. Health Bill의 경우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표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는 특정한 일자를 정해놓고, 리뷰를 하게 됩니다. 정해진 일자가 되면 각 상원의원 모두 5분씩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법안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objection이 있으면 각 상원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시간만큼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Filibuster라고 하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다른 의원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숫자가 작다고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소수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Health Bill을 담당했던 Finance Committee에서 14-9로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 13명의 민주당과 1명의 공화당원이 법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유일한 공화당원인 마인주의 Olympia Snowe 의원을 매우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양당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즉, Filibuster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수정안이 다 정리가 되면 표결에 들어가서 통과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5. Conference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이 하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곧 바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면 되지만, 수정이 되었다면 하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minor하다면 특별한 논의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Conference가 열리게 됩니다. 하원과 상원의 대표로 구성되는 Conference에서는 두 개의 다른 법안(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놓고 다시 negotiation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Conference에 참가한 의원들(Managers라고 부릅니다)이 협상에 성공하게 되면(새로운 추가사항을 통해서) 이 법안은 다시 양원으로 보내져서 재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협상에 실패하면 양당의 Committee로 돌아가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법안이 폐기 됩니다.  Health Bill의 경우 public option이 가장 큰 화두이므로, 이 하나의 안건 때문에라도 Conference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6. 대통령의 서명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요. 물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양원으로 다시 법안이 돌아가서 2/3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재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즉시 법안(Bill)은 법(Law)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Health Bill이 가야할 길은 아직 많이 멀어보입니다. 1년가까이 토론과 협의를 통했지만, 아직도 중요한 몇가지 이슈에 대해서(cost, public option등)는 이견이 있고,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이기 크며, 국민의 공감대는 여전히 갈라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12년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제안한 universal healthcare이후로 이에 가까운 법이 이만큼 온것이 처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힐러리가 주도했던 1994년 health reform은 언론과 국민의 융단 폭격을 받아서 Committee도 통과를 못했죠. 미국인도 아니면서 미국의 상황을 모니터 한다는 것이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나 자본주의 표본이 되는 미국이 과연 공공복지를 위해서 일부 시장의 기능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는 공부거리라고 생각합니다.